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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3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6:31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74에 있는 마사회 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마침 위 건물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소란스럽게 출입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마사회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았다, 건물을 폭파 시킨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B지구대장인 경감 C 등 경찰관 35명, 경찰특공대 8명, 소방관 17명, 군인 4명, 수색견 4마리 등이 현장에 출동하고 약 3시간 20분 동안 건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사회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았다고 거짓으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피해자 한국마사회 부천지사 D으로 하여금 마사회 건물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약 2,000명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약 3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 마사회에 8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사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현장출동 및 조치상황, 피의자 검거 경위), 경마장 영업손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회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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