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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2 2018감고3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8.1.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8. 8. 20. 14:1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E 김포풍무점'에 전화를 걸어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당신도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가라. 사람들이 위험하다. 모두 대피시켜야 한다." 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같은 날 17:00경가지 김포경찰서 경찰관 100명, 서울 경찰특공대 12명, 17사단 101연대 3대대 소속 군인 11명, 김포소방서 소방관 23명이 위 'E 김포풍무점'에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위 'E 김포풍무점'의 직원 및 손님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한국은행 총재이고, 자신의 돈을 빼앗아 E를 지었기 때문에 E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선고를 위하여서는 치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되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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