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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79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13:2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위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인 F에게 “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E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허위로 말해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 특공대 소속 경찰관, 서울용 산소 방서 소속 소방관, 56 사단 합동 조사단 소속 군인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E 호텔로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기 전에도 E 호텔에 한 차례 전화를 더 하였고, 2016. 1. 26. 14:00 경부터 E 호텔에서 G 재개발 총회 임원 선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G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이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는 사람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불상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E 호텔 사장 H이 112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공무원들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인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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