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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6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05호】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 12:0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경륜장’ 앞 노상에서 위 경륜장의 경비원으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다음, “E에 있는 경륜장을 폭파시키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대 팀장 경위 F 등 경찰관 8명, 서울종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 13명, 서울성북소방서 소속 소방경 I 등 소방관 19명으로 하여금 D경륜장에 출동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건물을 통제하고 인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 21명 공소사실의 32명은 오기로 보인다.

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소방경 I을 비롯한 소방관 19명의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6. 8. 03:4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리빙텔’에서, 그 곳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이 평소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102호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방 열쇠를 피해자의 방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우범자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K 리빙텔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을 할 목적으로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복도를 배회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4.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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