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송천역 방향에서 전미 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여 같은 방향 적색신호에 맞추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에 맞추어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7. 10. 23:4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