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9: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구 35사단 앞 사거리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