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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27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 피해자 L(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전주시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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