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4: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삼거리를 호성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