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송천롯데마트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