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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0:4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 구 )F 앞 도로를 거쳐 전주시 덕진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0.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 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 구) 송 천역 쪽에서 I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남, 44세) 이 운전하는 J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밀고 가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가 2,109,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단속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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