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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026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 건강보험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고, 사고 당사자인 B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A은 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사고 과정에서 위 B이 타던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모터보트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대한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상레저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B은 2014. 9. 4. 16:40경 위 C 인근 E저수지에서 피고 A으로부터 수상스키 강습을 받았는데, 피고 A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던 중 모터보트가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물살을 모터보트의 오른쪽 뒤편에서 왼쪽 뒤편으로 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목과 머리 등을 수면에 부딪쳤다.

이로 인하여 B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한편 B은 2014. 6. 24.부터 피고 A으로부터 수상스키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2014. 8.경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까지는 일주일에 약 3 ~ 4회씩 위 사업체를 방문하여 수상스키를 탔다.

바.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9. 4.부터 2015. 5. 18.까지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F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5. 6. 22.까지 각 의료기관에 B의 전체 치료비 2,678,260원 중 본인부담금 976,430원을 제외한 보험급여(공단부담금) 합계 1,701,830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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