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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77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뉴포트마린은 148,818,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뉴포트마린은 수상레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뉴포트마린은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뉴포트마린, 보험기간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562120001970)(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 수상레저기구배상기본담보(대인)는 피고 뉴포트마린이 웨이크보드(무동력 피견인운행방식) 등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이용자(조종사,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으로서, 1인당 보상한도액은 100,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3. 8. 7.경 피고 뉴포트마린의 유료 이용객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인 웨이크보드를 타던 중 웨이크보드로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가 파도에 걸려 수면 위로 넘어져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3~4년 정도의 웨이크보드 이용 경험이 있었고, B은 경력 5년의 피고 뉴포트마린 소속 수상레저 코치로서, 위 웨이크보드를 견인하는 모터보트에 C 등 3명의 갤러리 웨이크보드 이용자의 점프 동작을 위하여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탑승한 사람들이다. 를 함께 탑승시킨 채 위 모터보트를 시속 32km 내외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16 내지 20, 을가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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