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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40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12인승 모터보트 ‘G’(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7. 6. 23. 오후경 부산 송정해수욕장 부근에서 피고 D가 운전하는 이 사건 모터보트에 일행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보트 바닥에 넘어져 요추체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와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라.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7. 4. 피고 E와 사이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보험한도금액 15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보험기간 2016. 12. 8.부터 2017. 12. 8.까지(유효기간 2017. 7. 4.부터 2017. 12. 8.까지)로 하여 이 사건 모터보트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제3호증의 1,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D는 이 사건 모터보트 조종사로서 ① 원고 A에게 탑승 전 안전띠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②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조종면허 없이 이 사건 모터보트를 조종하였으며, ③ 원고 A에게 구명조끼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③ 예고 없이 이 사건 모터보트를 급출발급가속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피고 E는 이 사건 모터보트 소유자로서 ① 원고 A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② 피고 D에게 이 사건 모터보트의 안전운행을 지시하고 감독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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