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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단1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0:5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정 막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 코아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 코아루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 전사거리 쪽에서 남부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짚 컴 패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짚 컴 패스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 및 G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짚 컴 패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9 세)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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