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를 협성 연립 삼거리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발생한 파편들이 비산되어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3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주행 중이 던 G 운전의 H 아우 디 에이 식스 (A6)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시가 9,200,000원 상당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루프 판금 도장 등으로 951,94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 디 에이 식스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