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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짚 컴 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마트 앞 2 차로 도로를 고양 시청 쪽에서 쥬쥬 동물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6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짚 컴 패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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