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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 길 92에 있는 삼 사해 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218-2에 있는 청하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9: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218-2에 있는 청하 사거리 인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라 쪽에서 흥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 중이 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및 G 운전의 H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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