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6:2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죽도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0 소재 포항 철강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6: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0 포항 철강관리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아제강 쪽에서 문 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문 덕 쪽에서 대송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및 쏘렌 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각각 2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