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4. 22. 선고 2015누52939 판결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2015.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307(2017.07.14)

제목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요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2016.04.22)

원고, 항소인

해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7.9.선고 2014구합5447 판결

변론종결

2016.04.08.

판결선고

2016.04.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1(윤**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