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재산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로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447 승인취소처분 취소
원고
AAAA공파종중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윤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 18. 원고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계약금 등을 소유‧관리하던 중 2010. 2. 6. 윤BB 등 47명의 종중원에게 5,000만 원씩총 23억 5,000만 원을, 2010. 10. 11.부터 2010. 12. 1.까지 윤혁진 등 64명의 종중원에게 1억 원씩 총 64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보아 2014. 3. 2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7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무관청인 이천세무서에 등록한 종중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승인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보존, 관리 등에 이바지한 종중원에게 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을 뿐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류와 그 차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
체'라 한다)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와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승인취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 반면, 같은 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란 법령에
서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가 법령상 그 설립이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당해 단체의 설립이나 사업수행을 주무관청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을 들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선임하고 있고(제1호),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제2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제3호)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법인 아닌 단체가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보건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은 원고의 수익으로서(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제5호)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를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으로서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수증자가 종중원 전원이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