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1.8. 선고 2020누217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누217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김준수

2. B

피고피항소인

1. 서부산세무서장

2. 동래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구합20133 판결

변론종결

2020. 12. 4.

판결선고

2021. 1.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582,380원,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582,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이 허위라는 주장

원고 B는 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자체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조세경감이 사소하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운영하던 회사(H)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사 직원들인 원고들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C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에 명의를 빌려 주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 운영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제3자 법인 인수를 위한 경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필요하였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C이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9%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C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은 그러한 주된 목적 외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C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실제 소유자인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2018.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조의2 제2항 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12.)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 이유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과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적 소지에 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활용 주체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종전에도 실제소유자에게 명의자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반드시 종전 규정이 명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6102호, 2018. 12. 31.) 제6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신설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명의개서가 위 조항 신설 이후 마쳐지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일 뿐, 달리 위헌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조지희

판사 김덕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