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나가, 꺼져!”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쳤고, 위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C를 망하게 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른 후 매장 밖으로 나갔고, 이후 출입문 앞에서 상의를 벗고 앉아 매장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여기 C를 꼭 망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