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2.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주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 중국에 보내버리겠다. 이 가게를 신고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건물 주인도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09: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술 줘, 중국 놈들 집에 갈 준비해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가게 못하게 하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