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케이크 가격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 30분 동안 매장 앞에 세워져 있던 빵상자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18:25경 위 S 매장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2명에게 “여기서 나가라,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매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9경 위 S 매장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빵 6개를 손으로 뭉개 버리고, 매장 직원인 피해자의 처가 이를 제지하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가리키며 “이걸로 얼굴을 긁어줄까 ”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22:40경 위 S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매장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출입구 옆에 앉아 매장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이 매장에 들어오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31. 00:16경 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