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3고단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20:25경 원주시 D 소재 E마트 앞 주차장에서 친형인 피해자 F(41세)에게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위 마트 안 정육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

2. 업무방해

가. 2013. 11.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H 매장으로 들어가 점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장 내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1.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8. 10:35경 위 가.

항의 H 매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화가 나, 위 H 매장 앞에서 매장의 직원들에게 "씨발년들아 회장 나오라고

해. 오늘 내로 안 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 입구에 있던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