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3. 10. 13. 00: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C가 종업원인 G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위 종업원에게 “야 당장 갔다와”라고 고함을 치고, C는 위 종업원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C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포항에서 경찰을 하고 있다.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2. 21:35경 울산 남구 달동 1285-2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7: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19-8에 있는 SK텔레콤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마주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호모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