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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2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2018. 8. 11.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이상한 남자가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다

위 경사 E의 계속된 설득으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명통보(죄명 : 사기, 수배일자 : 2018. 7. 4.) 사실이 확인되어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수배사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관계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고인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 만취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내 의자에 앉혀 안정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22:19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좆밥들아, 니미, 씨발아,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지구대 내 원형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83』 피고인은 2018. 10. 14. 20:2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I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로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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