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3. 00:10 경 제주시 B, 3 층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로 E에게 ' 개새끼야. 꺼져 라. 만지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을 휘둘려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일어난 후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F에게 “ 꺼지세요,
나는 집이 없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잠바를 F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옆에 있던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 받자 “ 뭐 건들지 마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02:23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6 호실에서, 제 1 항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형사과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유치장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H이 제지하자 다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