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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1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처남인 E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체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D의 팔 부위를 손으로 치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0. 04: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1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어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으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 세로 70cm )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견적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한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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