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처남인 E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체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D의 팔 부위를 손으로 치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0. 04: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1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어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으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 세로 70cm )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견적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한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