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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5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4:37경 제주시 C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장 E에게 “금년 5월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위 D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경사 F에게 “경찰서 다녀왔는데 지구대에서 알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사 F은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하고 늦은 시간이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D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시정하였고, 피고인은 D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10분 가량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등유가 들어있는 1.6리터 맥주 페트병과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고 D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맥주 페트병 안에 있던 등유를 자신의 온몸에 뿌려 등유가 피고인의 몸 및 지구대 현관 앞에 흘러내리게 하고,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지구대에 불을 붙일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CCTV 자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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