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솔회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9. 16.경 청솔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솔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B공사 중 기계설비(빙축열 설비/장비, 자동제어, 배관공사 포함), 크린룸 설비 등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선이앤씨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9. 25.경 주식회사 선이앤씨(이하 ‘선이앤씨’라고만 한다)에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크린룸 설비 관련 제작 등 공사(빙축열, 위생, 급탕, 오배수 등 공사 포함)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5.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2016. 3. 18.경 추가로 덕트설치 및 자동제어 공사 관련한 제작 등 공사를 공사대금 8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8.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후 2016. 10. 16.경 일부 공사가 제외되어 위 각 공사대금은 1,055,000,000원, 416,500,000원(합계 1,47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선이앤씨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16.경 선이앤씨와, 원고가 선이앤씨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빙축열 장비 및 자동제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6. 17.부터 2016. 8. 3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 기성율에 따른 지급(3사 - 피고, 선이앤씨, 원고 - 직불동의 후 피고 직불처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이앤씨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