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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3 2016가합512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솔회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9. 16.경 청솔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솔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B공사 중 기계설비(빙축열 설비/장비, 자동제어, 배관공사 포함), 크린룸 설비 등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선이앤씨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9. 25.경 주식회사 선이앤씨(이하 ‘선이앤씨’라고만 한다)에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크린룸 설비 관련 제작 등 공사(빙축열, 위생, 급탕, 오배수 등 공사 포함)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25.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2016. 3. 18.경 추가로 덕트설치 및 자동제어 공사 관련한 제작 등 공사를 공사대금 8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8.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후 2016. 10. 16.경 일부 공사가 제외되어 위 각 공사대금은 1,055,000,000원, 416,500,000원(합계 1,47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선이앤씨와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16.경 선이앤씨와, 원고가 선이앤씨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빙축열 장비 및 자동제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6. 17.부터 2016. 8. 3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 기성율에 따른 지급(3사 - 피고, 선이앤씨, 원고 - 직불동의 후 피고 직불처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이앤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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