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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합511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바른건설(이하 ‘바른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2번지 외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부터 2014. 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바른건설은 2013. 2. 19. 성산에스엠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산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공사 중단 성산건설은 2013. 2.경 착공하여 2013. 6. 8.까지 철거 및 터파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바른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바른건설도 성산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그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지불각서 및 직불동의서 작성 등 이에 피고와 바른건설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3. 9. 27. 성산건설에게, 피고와 바른건설이 연대하여 성산건설에게 공사대금 9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공사 재개 시 100,000,000원을, 2013. 10. 30. 200,000,000원을, 2013. 11. 30. 200,000,000원을, 2013. 12. 30. 43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성산건설에게 위 지불각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이 성산건설에 전액 지불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바른건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성산건설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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