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크린룸 제품 생산 효율의 증대를 위해 실내의 압력, 습도, 온도, 기류의 분포와 속도 등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범위로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수한 방(Clean Room). 설계 및 시공업에 종사하는 회사, 피고는 건설회사인 사실, ② 피고는 2015. 3. 13. 홍삼가공업에 종사하는 소외 A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홍삼가공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5. 3. 16.부터 2015. 7. 14.까지, 공사대금은 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여 수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GMP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의 구입부터 공장 설비, 제조출하과정 등 제품 생산의 전체 과정에 요구되는 관리기준을 말한다.
공사(공장내부에 미세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로, 구체적인 공정은 판넬공사, 덕트공사, 공조기, 크린룸 비품 설치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5. 6. 4.부터 2015. 6. 30.까지, 공사대금은 1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6,65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⑥ 이에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공사잔대금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3. 소외회사에 피고의 공사잔대금을 직불해 달라는 취지의 직불요청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⑦ 위 직불요청 당시 소외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D는 원고에게 ⅰ) 공사잔대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ⅱ) 그 지급시기는 피고가 진행 중인 바닥 도장공사, 원고의 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