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17534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공사 관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도급인인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대 738.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후 14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경 하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C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6. 27.부터 2016. 7. 31.까지, 공사금액 금 423,500,000원(= 공급가액 385,000,000원 부가가치세 38,5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C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현장소장과 매월 1회씩 공사한 기성율을 합의 정산하여 귀사에게 제출하겠으며 시공 공종율에 따라 원고의 현장소장과 합의하여 기성 청구를 하겠음. 또한 피고는 계약 성립 후 자재, 장비, 기구 등을 현장에 반입하여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성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외주시공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유리공사의 준공기한을 당초 2016. 7. 31.에서 2016.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E 공사 관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19. 도급인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외 3필지 지상에 H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8. 26.부터 2016. 5. 25.까지, 공사대금 9,39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5. 하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E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6. 7. 31.까지, 공사대금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