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43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남구 B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건축주이다. 2)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및 자동제어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45,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디에이치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디에이치건설 주식회사는 2015. 3. 24.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13,719,279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피고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디에이치건설 주식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디에이치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 또는 이행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13,719,279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는 디에이치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를 주장하나,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상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디에이치건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