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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315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6.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휘트니스센터 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센터동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관리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 6. 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4,9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12,6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66,6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69,5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액의 회비만을 받았고, 단지 카드 수납의 필요성 때문에 원고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시 관리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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