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0. 12:30경 B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G", 작성일자란에 "2011년 5월 20일",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출고가 555,500원 상당의 휴대폰 IM-U510S를 개통한 후 대리점 마진의 60%에 해당하는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고, 휴대폰 통화요금 865,960원 상당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1,17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확인서, 수수료 지급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