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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3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폰 매장에서 G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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