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말경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 계단 옆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분실한 그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댕 지갑 1개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F에게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그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판매점 업주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I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F에게 제시하고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