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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E이 강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개설하겠다고 말하여 가입신청서용지 2장을 건네받은 후, 각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남구 H건물 XXX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신이 F인 것처럼 각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ㆍ제출하여, 피고인이 F이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이라고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4,37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891,220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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