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14.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1. 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가입신청서 및 iPhone 개통동의서등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정보, 신규 가입정보, 가입신청 고객정보 등에 피해자 C 명의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개통동의서, 상품설명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F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기 위해 위조한 C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과 함께 C이 분실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발행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7421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