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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6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7. 10:30경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 내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구매자,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 및 성명불상자가 습득해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D와 D의 사촌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F으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모델명 스카이 베가 LTE EX) 2대 시가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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