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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8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등’이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를 임차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1:40경 D빌라 E호를 찾아가 B 등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B 등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입건되면 임대차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달 2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인 B 등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에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B 등이 자신에게 함께 달려들어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신경 신연좌상 등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조차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4), 수사보고(5)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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