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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5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A로부터 E의 회생ㆍ파산 건으로 16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 D은 피고인(A)로부터 E 건으로 8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E의 회생ㆍ파산 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80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위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사보고(파산건 비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 파산신청 비용으로 D에게 준 금액은 2015. 7. 13. 보낸 60만 원, 2015. 12. 23. 보낸 80만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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