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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 11: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학익동) 인천지방법원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의 모에게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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