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에 있는 남한산성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11.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고차매매단지 내 F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도록 알선하여, 고소인은 대출받은 2,999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임의로 그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해 준 것이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천 중구 항동 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이 소개를 하여 2012. 11.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고차매매단지 내 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시가 2,999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G이 1,500만 원을 주고 할부금을 변제할 테니 승용차를 매도하라고 하여 그 승용차를 넘겨주었는데, 1,500만 원을 주지도 않고 차량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등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G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소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