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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55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모텔’ 408호에서 손님으로 온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E의 좌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의 목격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손님으로 온 B에게 “모텔에 손님으로 온 사람과 시비가 생겨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때 옆에서 본 것처럼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재차 2013. 11. 초순경 위 모텔 407호에서 B에게 “E가 소란을 피워 나와 함께 408호에 찾아가 나와 E가 시비하는 장면을 보았고, E가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되 그 이외에는 절대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3. 12. 17. 10:4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D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범행현장을목격하였는데, A이 E를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7. 10:4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432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는데, A이 E를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위 모텔에 투숙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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