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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54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19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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