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이종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강간 또는 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이하 같다)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