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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5. 10: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미상)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6, 12)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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