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5. 10: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미상)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6, 12)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부칙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 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 흉기 휴대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부칙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 조, 구 형법 (2010. 4....